전주시, 저소득층 주거불안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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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소득층 주거불안 해소 나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1.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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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330호 2월2일까지 입주자 모집

전주시가 올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전세입대주택을 대규모 공급한다.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27부터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전주시 전세임대주택 공급호수는 총 330호로, 올해 시행되는 고령자 전세임대 37호를 포함하여 기존주택 289호,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41호이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지원한도액은 5,000만원까지이며, 입주자는 전세한도액 범위 내에서 5%만 부담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전 순위 동시모집이며,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5. 12. 28 기준으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에 해당한다.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50% 이하일 경우 2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 70%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희망자는 접수기간 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문의는 전주시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LH 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전주시 주택과 주택행정팀 또는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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