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난폭운전’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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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난폭운전’ 처벌강화
  • 장인천
  • 승인 2016.02.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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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장인천

운전을 하다보면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정차하는 운전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또한 많은 차량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비집고 다니고, 앞차가 늦게 간다고 바짝 붙여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난폭운전자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강하게 처벌된다.

지금까지는 특정인의 차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보복운전’만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안기는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유형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9가지다. 위와 같은 행위를 운전자가 두 가지 이상을 잇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나 개별 교통법규 위반을 적용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이제는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형사입건만 되면 최소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강화했다.

우리 경찰에서는 법 시행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서며, 효과를 높이고자 스마트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동영상을 손쉽고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보복운전의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기대된다. 대부분의 보복운전의 원인이 난폭운전에서 비롯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난폭운전의 강한처벌은 보복운전의 감소로도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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