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제2차 과열혼탁지역으로 3개 선거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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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제2차 과열혼탁지역으로 3개 선거구 지정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6.03.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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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전주시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등 3개 선거구를 제2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번에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된 선거구에 대하여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과열혼탁지역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서도 사이트 운영자와의 연락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24시간 자동검색시스템을 가동하여 적발시 이를 신속히 삭제하기로 했고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하여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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