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정부 인센티브 제도에서 찬밥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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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정부 인센티브 제도에서 찬밥신세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4.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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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종합건설은 사면, 우수기업 우대 등 인센티브 푸짐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문건설업체이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에서 홀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종 정부차원의 혜택이 종합건설에게만 치우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들이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특별사면을 비롯해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제도,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제도 등 종류도 다양하다.

또한 광복절 등 특별사면을 통해 종합업체들은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처분 등의 해제혜택을 받았다.우수기업제도에서는 매해 수천개의 종합건설업체들이 선정된다.

이들은 시공능력평가 가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가산,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참여시 우대,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누리고 있다.

더욱이 건설협력증진대상,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등 각종 부대행사를 통해 상호협력평가 시 가점 등 우수업체로 보다 쉽게 선정될 수 있는 우회로도 마련돼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은 지난해 기준 영업정지 2,700여건, 과태료 3,000여건 등 한해에만 수천건의 행정처벌을 직접 받고 있지만 정부가 부여하는 처벌 감경이나 가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문건설업 관계자는 "허위 하도급계획서 제출로 원도급사와 함께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종합업체는 사면 받고 우린 받지 못하거나,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하도급업체는 존폐를 위협받는데 원도급사는 임원 한두명 처벌에 그치는 등 처벌과 혜택에서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종합업체가 잘돼야 협력업체도 잘된다는 '낙수효과'는 옛날 애기"라며 "전문건설업체도 엄연한 한 기업이고 지금은 동반성장의 한 주체로 인식해야 하는 만큼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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