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범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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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범 처벌 대폭 강화
  • 정일관
  • 승인 2016.05.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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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정일관

경찰과 검찰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원을 넘고 선량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중대 범죄라는 죄 의식이 미약하고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듯한 인식과 문화가 만연됨에 따라 음주운전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 지난 4.25.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의 면허취소 대상이 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둘째, 음주운전은 곧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확산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상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왔으나 이제부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며

셋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야기하거나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의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넷째,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 등을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 한다

다섯째, 특정 시간대 구분 없이 상시 음주단속은 물론 유흥가·식당 및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목 지점’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하고‘음주운전단속 공유 앱’등을 통한 단속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음주운전 차량은 거대한 흉기라는 말이 있듯이 처벌을 강화해서가 아니라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은 음주운전 근절에서부터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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