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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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6.05.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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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2016년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 등을 조사한 14만9,657필지가 대상으로 지가 변동율은 전년대비 4.8%상승했으며, 용도지역은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됐다.

최고지가는 임실읍 이도리 230-6번지 상업용지로 78만원/㎡, 최저지가는 운암면 운정리 640-227번지가 141원/㎡로 조사됐으며,  이의신청 대상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 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토지 등이다.

군은 이의신청 기간 중 접수된 필지를 대상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지가산정의 적정, 인근 토지와 균형,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토지 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한편,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읍?면게시판 및 임실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의신청은 군청 지가상황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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