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신하은
무더운 여름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정읍천변 등 잘 닦인 자전거도로를 따라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모습과 함께 마음도 상쾌해진다.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량에 해당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 이용 시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과속주행은 금물
▲.자전거 이용 시 굽은도로는 서행, 우측통행 원칙
▲.자전거 이용 시 진로변경 시 손을 펼쳐서 신호를 한다.
▲.자전거 이용 시 법규준수 등 음주운전 금물
이런 안전수칙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끼치는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다.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전거 우리 스스로가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안전수칙을 준수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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