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상태바
고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6.09.19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가 비상구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화재 등 발생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할인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회구획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제를 운영하게 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 및 관계자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