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등록면허세 부과를 위한 효율적 세원관리
군산시는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공정과세를 위해 부과대상 자료를 일제 조사한다.
정비대상은 ▲면허·허가, 인가·등록, 지정·검사 등 행정청의 면허수리에 대한 납세자 변동사항 ▲특정한 영업설비,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이며, 정비기간 중 비과세·감면 물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휴·폐업 업종에 대한 과세 적합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2017년 주요정비 계획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허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면허 과세규모 및 과세내용에 의한 정당한 과세 ▲납세자, 면허 소재지, 과세대상 등 대사 정비 ▲법인에 대한 국세청 사업장 연계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면허 부여기관과의 효율적이고 밀접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세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내년도 등록면허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2016년 등록면허세 5억8,700만원을 부과하여 11월 현재까지 5억6,400만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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