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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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정비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6.11.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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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등록면허세 부과를 위한 효율적 세원관리

군산시는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공정과세를 위해 부과대상 자료를 일제 조사한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며, 면허 종류가 5종 879개로 세분화 되어 체계적인 자료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정비대상은 ▲면허·허가, 인가·등록, 지정·검사 등 행정청의 면허수리에 대한 납세자 변동사항 ▲특정한 영업설비,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이며, 정비기간 중 비과세·감면 물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휴·폐업 업종에 대한 과세 적합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허가부서 통보사항에 대해 과세자료를 정비중에 있으며, 과세물건 변동자료인 휴·폐업, 면허 소재지, 지위승계, 물건변경 사항 등 4,500건을 중점 정비한다.
 
또한, 2017년 주요정비 계획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허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면허 과세규모 및 과세내용에 의한 정당한 과세 ▲납세자, 면허 소재지, 과세대상 등 대사 정비 ▲법인에 대한 국세청 사업장 연계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면허 부여기관과의 효율적이고 밀접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세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내년도 등록면허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2016년 등록면허세 5억8,700만원을 부과하여 11월 현재까지 5억6,400만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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