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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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실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6.12.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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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8일 열었다.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훈 기획예산과장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 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해 240억원 (3.4% 증가) 증가한 7,231억원으로 일반예산 6,487억원 특별예산 744억원이 상정 됐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위원회별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현지검증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의회운영 3건, 자치행정 74건, 경제건설 76건 등 총 153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송부했다.
안건처리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17건 중“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정읍시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건설위원회소관으로는 6건 중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정읍시 옥정호 싱수원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했다.
이날 정병선 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에서는 현재 경찰 인력으로 부족한 치안공백을 자율방범대가 보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법적근거가 없어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ㆍ재정적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및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후 일정으로 9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오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13일부터 15일까지(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16일 제5차 본회의를 통해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예산안 승인 및 안건을 처리한 후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33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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