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간기관(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합동점검을 2017년 1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및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이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 행위에 단속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바람직한 주차 문화가 확립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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