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설 명절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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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설 명절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
  • 김석용
  • 승인 2017.01.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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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장 김석용

우리는 보통 명절에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한다. 이번 명절만큼은 화재예방과 주택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선물 하는 것은 어떨까?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르면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5년 유예기간인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한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층마다 1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천정에 설치해야 한다. 구획된 실이라 함은 각 방과 거실, 부엌 등이다. 
소화기는 초기화재에서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기진압에 탁월하다. 5분이 지나면 급속도로 성장하는 화재의 특성상 초기에 소화기로 진압하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소화기는 언제라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단독경보형감지기 같은 경우 연기는 위로 이동하는 한다는 특성상 구획된 실의 천장에 부착하는 것이 좋으며 주택 화재의 사상자 경우 대부분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는데 어둡고 잠결에 빠르게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하기 때문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면 연기를 감지하여 벨이 울려 초기 대피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번 설 명절에는 화재나 기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고향 부모님 댁 가는 길에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통해 안전을 선물해 드리고 안심을 담아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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