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목돈 마련 기회 제공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Ⅰ·Ⅱ) 신규가입 대상자를 주소지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희망키움통장(Ⅰ·Ⅱ) 사업은 일하며 저축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자산형성을 통해 자활을 돕게 된다.
사업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Ⅰ)과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희망키움통장(Ⅰ)은 현재 일하고 있는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며, 3년 이내 탈수급 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게 된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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