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개월 이상 체납수용가 대대적인 단수조치 예정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주시가 체납 수도요금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김태수)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체납 단수반 운영을 통해 3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는 단수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수도요금 징수행정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고질상습 고액체납자 중 주간에 만나기 어려운 폐문 및 야간업소, 대면접촉이 필요한 수용가를 대상으로는 ‘올빼미야간체납단수반’을 운영한다. 앞서, 맑은물사업본부는 원활한 징수활동을 위해 지난달 기간제 체납단수보조요원 6명을 선발했다.
한편, 지난해 상하수도요금을 상습 체납한 480세대(5,190건, 2억2100만원)에 대한 단수조치를 취하고, 1만5,350세대(7만6,975건 58억5500만원)를 방문해 계고 및 납부 독려 징수활동으로 97.5%의 높은 징수율를 달성한 바 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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