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기 김제시의원
2017년 정유년 새해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올 한해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작심삼일로 끝나지는 않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비하고자 필요한 시설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소화기는 초기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줌으로써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방시설이다.
미국의 경우 주택용 단독경보기 설치를 1977년에 의무화하여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어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영국은 1991년, 일본은 2006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2012년 2월에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하여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기존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의무설치는 선언적 법률로 위반한다고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주택에서 가장 많은 화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택시설에 대한 기초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다. 화재는 예고 없이 일어난다. TV에서나 보던 화재사고가 오늘밤 우리 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내 가정의 안전,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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