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하수 방치공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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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하수 방치공 신고센터 운영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7.02.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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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없는 방치공 군청에서 폐공, 오염예방

순창군이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 폐공하는 사업을 추진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올해 지하수 방치공 폐공사업을 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오는

4월말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된 지하수공은 소유자를 확인한 후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군청에서 예산을 투입해 폐공처리하기로 했다.
생활용 또는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여 사용하다 폐공하지 않고 버려둔 지하수 관정은 오염된 지표수가 유입돼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방치 관정은 대부분 미등록된 관정으로 주민들의 신고 없이는 확인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따라서 폐 방치공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정보를 제공할 주민들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환경수도과로 하면 된다.
군청에서는 신고된 관정에 대하여 소유자를 확인한 후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 폐공하도록 유도하고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폐공처리 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양상구 환경수도 과장은“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등록되지 않은 지하수가 방치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킴으로써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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