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동차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본격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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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자동차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본격가동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7.03.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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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2회 이상 정기적 영치활동, 체납세 강력징수 돌입

순창군이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세 체납징수에 본격 나섰다.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 시스템’이란 차량 이동 중 실시간 촬영 영상을 통해 체납자 확인과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자동차세는 물론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차량을 상대로 번호판 영치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은 올해 2월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주요 도로변, 주택가, 주차장 등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매주 2회이상 정기적인 관내 영치활동 확행으로 체납세금을 일소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3월말까지 제1분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 체납자료 전수조사 및 정밀 분석 진행과 동시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재산압류, 공매, 영치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건실한 자주재원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6년말 순창군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9억4,000만원이며, 그중 자동차세 체납은 36.4%인 3억4,000만원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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