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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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7.03.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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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13일 군수실에서 위원장인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221건, 추가 선택의료 급여기관 지정 8건,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1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한 221명에 대해 진료 연장승인과 추가 선택의료 급여기관을 지정 승인을 함으로써 저소득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건강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부당이득금 채권자 사망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장기불납 채권을 결손처분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게 됐다.
 
이항로 군수는“저소득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에 더욱 관심과 배려를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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