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나선 진안군의료원
진안군의료원은 30일 이항로 진안군수, 조백환 진안군의료원장, 조춘태 전북동부보훈지정장, 진안군보훈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비진료대상자는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등이다.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 받게 된다.
조백환 원장은“이번 보훈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보훈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축사에서“ 진안군과 의료원은 환자중심의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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