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署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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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署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
  • 최철호 기자
  • 승인 2017.05.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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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장(서장 박성구)은 교통위험,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륜차 특별단속기간은 5월1일~ 8월30일까지 4개월간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중심 단속하게 된다.

지난 4년동안 덕진서 관내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는 2013년 (7건) > 2014년(3건) > 2015년(3건) >  2016년(1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배달용 이륜차 대부분이 보도를 침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가 하면  ‘之‘자로 주행하는 등 교통무질서가 교통위험을 조장하여 강력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한편 박성구 덕진경찰서장은 “이륜차 운전자의 고질적 교통법규위반행위 근절시 까지 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음식점·퀵서비스 등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고 업소를 직접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업주, 배달원 모두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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