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액체납?불법명의 차량 공매처분 강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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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고액체납?불법명의 차량 공매처분 강력추진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7.05.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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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고액체납·불법명의 차량을 공매 처분한다.
 

시는 올 1~4월까지 고액체납차량 및 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 정리를 위한 기동징수반 운영을 통해 체납 지방세 2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상습.체납차량 18대 견인 및 공매 처분해 1,900만원을 징수해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 및 상습.체납차량을 정리했다.
 
시는 앞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차량에는 봉인 및 강제견인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기동징수반은 체납액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차량에는 차량인도명령서 발송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진납부 미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 매각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한다. 또한 불법 운행되고 있는 일명 대포차량은 체납세 누증방지와 대포차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난폭운전 및 뺑소니사고 등) 예방차원에서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예완 징수과장은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 등 시민편의의 징세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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