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고액체납·불법명의 차량을 공매 처분한다.
시는 앞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차량에는 봉인 및 강제견인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기동징수반은 체납액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차량에는 차량인도명령서 발송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진납부 미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 매각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한다. 또한 불법 운행되고 있는 일명 대포차량은 체납세 누증방지와 대포차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난폭운전 및 뺑소니사고 등) 예방차원에서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예완 징수과장은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 등 시민편의의 징세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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