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주유소 사장의 통장에서 1000여만원을 인출해 도주한 혐의(절도 등)로 김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21일 오후 8시35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은행에서 주유소 사장 A씨(61)의 통장을 이용해 6차례에 걸쳐 현금 600만원을 몰래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인 22일 오전 6시16분께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만원을 또 인출한 뒤 도주했다.
A씨는 김씨에게 통장을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계좌이체 심부름을 시켜왔다.
경찰에서 김씨는 “큰돈을 보니 갑자기 욕심이 생겼다. 현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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