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탈루·누락세원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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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탈루·누락세원 세무조사 실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10.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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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발굴 조사단 운영 탈루·누락세원 38억원 징수

전주시는 세금탈루 행위를 뿌리 뽑고 누락세원을 없애기 위해 운영한 세원발굴 조사단이 비과세·감면 16억 및 대형건축물 취득법인 5억 등 총 38억원의 탈루·누락세원을 추징했다.
이는 시가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감면 대상자 사후관리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물이다.

법인의 경우 취득신고 당시 법인장부상 기재된 취득비용을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감면을 받은 후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 및 고유목적 미사용 등으로 탈루·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는 탈루·누락세원을 없애기 위해 4분기에는 원룸 건축자 미등기 전매 조사와 지목변경·차량 구조변경후 미신고 등 취약분야 세무조사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법인 및 세무조사 취약분야 전반에 걸쳐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겠다”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결산 등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취득비용에 대해 수정신고 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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