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갈등 중재 유통분쟁조정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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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갈등 중재 유통분쟁조정위 유명무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0.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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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규정 불구 도내 2곳만 구성… 구성됐어도 위원회 개최 '0' 역할 부재

최근 복합쇼핑몰, 아울렛,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변종 기업형 편의점의 등장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업체·소상공인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분쟁을 넘어 지자체·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지자체가 대부분일 뿐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됐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지자체는 전체 229개의 기초지자체 중 단 41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광역지자체는 전무했다.
또한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위원회 개최 횟수는 단 11회에 불과해 사실상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북의 경우 14개 지자체 중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은 무주와 완주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2개 지역은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그나마 운영회가 구성된 2개 군은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산자부 소관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각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구성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소관부처인 산자부와의 업무협조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점포를 출점하면서 중소업체·소상공인과의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면서 중소업체·소상공인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가 없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관부처인 산자부는 이를 활용하기는커녕 썩혀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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