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서 성비위로 퇴출된 교사들, ‘다시 학교로 보내달라’141명 취소청구
상태바
교단에서 성비위로 퇴출된 교사들, ‘다시 학교로 보내달라’141명 취소청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1.06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도 겁난다고 한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학교 안 성범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쉬쉬하느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학교 당국의 태도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9월 여수의 한 중학교에서 13세 장애학생이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는 공익요원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가해자는 한 달이나 태연히 출근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유난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들의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부안의 한 여고 체육교사가 여학생 40여명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서는 인권담당 부장교사 등 2명이 2년여간 이 학교 여학생의 34%인 72명을 성추행해온 사건도 불거졌다.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 안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
학내 성폭력은 특히 수직적 권력관계에서 비롯돼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실제 전북의 체육교사는 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으로 학생을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가해교사 1인이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히고, 그 기간도 상당히 길어 심각한 피해후유증이 남는다.
어린 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교사들은 모두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분노와 주장이 거세지는 건 당연해 보인다.
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성 비위 징계 가 2014년 44건에서 2016년 135건으로 3배나 급증해 3년간 총 276건이었다.
그런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44%는(강등~견책, 121건) 징계를 받고도 교단에 남아있어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 특성상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파면이나 해임징계를 받은 56%(155건)도 교원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져 다시 교단에서는 경우들이 있다.
정 의원이 교원청구심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범죄로 해임과 파면 등 배제징계를 받은 교원의 청구가 141건이었다. 그런데 그 중 11%가 실제 취소결정을 받았다.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은 64%(91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퇴출된 성범죄자를 교단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니 ‘솜방망이 처벌’이 교사의 성범죄를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사건축소에만 급급해 하는 교육당국의 안이한 태도 역시 큰 문제다.
학교별로는 고등학교 교원이 가장 많은 4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대학교 22%, 중학교 18%, 초등학교 13% 순이었다.
정 의원은 “학내 성폭력 문제가 크게 터졌을 때만 반짝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관계부처의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무관용 원칙, 징계 강화’를 외치지만 말고, 실제 교사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두려움과 긴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