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착수전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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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착수전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 의무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1.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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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 등은 채권자에 대해 채권추심에 나서기 전에 추심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채권추심법 추신금지 조항에 포함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로 시행 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1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할 때 소멸시효 완성여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 연장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 양도 행위 또한 금지된다. 금융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채권양도통지서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고자 하는 유인을 차단하고, 채무자도 추심 전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알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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