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간단한 절차에 의해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한시적 시행이 2020년 5월 22일로 연장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 토지분할 및 단독 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으로써, 각종 법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다.
이에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은 “2012년 5월 23일 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97건 204필지가 공유토지분할로 단독 재산권 행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종료 전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