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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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홍보강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11.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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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는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간단한 절차에 의해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한시적 시행이 2020년 5월 22일로 연장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 토지분할 및 단독 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으로써, 각종 법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은 “2012년 5월 23일 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97건 204필지가 공유토지분할로 단독 재산권 행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종료 전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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