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는 안전하지만, 관리를 잘 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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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는 안전하지만, 관리를 잘 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8.03.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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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소방서, 노후소화기 수거 지원센터 운영

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군민들의 노후소화기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자 연중 노후소화기 수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9일 420대의 노후소화기를 수거해 폐기조치 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올해 1월 28일 개정ㆍ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 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를 보유한 자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화기는 본체 옆면에 제조 일자가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 연수가 초과하지 않고 압력 지시계가 정상 범위인 초록색을 벗어난 경우도 소화기를 폐기하거나 성능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김일선 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나타내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으로 화재 시 소화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노후됐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가 있다면 소방서에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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