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콜센터 서비스, 무료 아닌 소비자가 전화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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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콜센터 서비스, 무료 아닌 소비자가 전화료 부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1.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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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 이동전화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급
우체국콜센터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전화요금을 떠 안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1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보험(1599-0100), 우체국콜센터(1588-1300), 우체국예금(1588-1900)등 3개의 대표번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3개 대표번호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수는 1,125만4,746명, 통화량 4,243만1,161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접속료는 약 5억1천 만원이다.우정사업본부가 이용하고 있는 3개의 대표번호 대국민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가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이며,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우정사업본부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접속제도로 인해 우정사업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이동전화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화의 목적ㆍ성격 고려 시,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설비 등의 비용은 실제 이용자인 우정사업본부가 부담해야 하나, 현행 접속료제도 기준으로 2017년 우정사업본부의 대표번호서비스 접속료는 약 5억1천만원에 해당하며, 이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한 것이다.이상민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서 발생되는 비용 부담은 우정사업본부가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표번호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 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로부터 발생되는 접속료에 비용은 우정사업본부가 마땅히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합리적 근거 없이 서비스개발대가를 신설하고, 지능망설비대가를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도록 방조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화부가서비스 착신 접속료가 지나치게 높아 일반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왜곡이 발생했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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