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고순대, 행락철 교통안전 위한 합동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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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고순대, 행락철 교통안전 위한 합동단속 전개
  • 김유신
  • 승인 2019.04.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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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고위험행위 집중 점검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대장 이만석)가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위한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사망사고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 건수는 39건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화물자동차의 법규위반이 사망사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서해안고순대는 교통안전공단과 매월 2회, 지속적으로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에 나서고 있다.지난주 서해안선 군산나들목에서 사업용자동차 속도제한장치 해체 차량과 음주단속을 병행 실시했다. 11인승 이상 국내 생산 승합차량은 최고 속도 110Km/h, 3.5t초과 화물차량은 90Km/h를 초과운행 하지 못하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 돼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은 장치를 임의로 해체해 불법운행 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도를 높여왔다. 또한, 간밤에 행해지는 과도한 음주행위는 아침까지 숙취가 이어져 운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이는 사망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만석 고순대장은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만약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법적 초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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