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서, 음주·숙취운전 근절 자정분위기 조성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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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음주·숙취운전 근절 자정분위기 조성 간담회 가져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9.06.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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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강화된 단속기준(정지 : 0.05%→0.03%, 취소 : 0.10%→0.08%)에 따른 숙취운전 발생을 예방하고자 전 직원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숙취운전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개정 도로교통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된 법안으로서 오는 6. 25.(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 후 낮아진 단속기준으로 인한 숙취운전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청문감사실에서는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일정기간 숙취운전 점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과도한 음주는 다음날 출근 길 음주운전으로 이어짐은 물론 폭행?시비 등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출근 차량을 대상으로 불시 숙취운전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환 서장은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기관으로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경찰관 발생 시 사회적 비난 집중 및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은 자명하다”며 “고창경찰은 단 한건의 경찰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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