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버스파업 적법, 교섭권 인정돼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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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버스파업 적법, 교섭권 인정돼야" 주장
  • 투데이안
  • 승인 2011.01.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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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소비자정보센터 등 10개 시민단체는 전주버스파업과 관련해 "이번 민노총의 버스파업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사측은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명은 "노·사 양측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의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사측은 노조교섭권을 인정하고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파업 쟁점 중 하나인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도 법적 판단 여지가 있지만 이는 노조와 사측의 교섭을 통해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노·사 양측은 소모적 법적공방을 멈추고 서로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앞으로 노·사 중 어느 한 쪽이 버스 정상화에 적극 나서지 않아 파업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처장은 "지난 달 29일 버스파업 정상화를 위해 시민단체가 첫 간담회를 열고 노조와 사측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교섭권과 통상임금이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이라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지난 12일 전주시장의 중재로 노·사의 대화 물꼬가 터 해빙무드가 조성되는 시점에 이번 발표가 이뤄진 것에 대해 많은 논의를 벌였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나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아져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의 발표가 대부분 민주노총 측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어서 편향성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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