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문화 선진화방안’에 대한 전라도교육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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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문화 선진화방안’에 대한 전라도교육청의 입장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1.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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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17일 발표한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 선진화 추진 방안’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간접 체벌 허용’은 결국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심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그러나 ‘감독기관의 인가권 폐지’ 입장은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용할만한 결정이다.

도교육청은 어떠한 간접체벌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인간의 신체에 직.접적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 체벌이므로 교과부가 밝힌 ‘간접 체벌’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간접 체벌’이라는 용어보다는 ‘필요한 교육적 조치’로 해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기준이 불분명한 간접체벌을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두발 복장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학칙으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단위학교의 학칙을 통해 제한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 우호적 학교문화를 조성해 한 단계 성숙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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