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우아한시티’중기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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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우아한시티’중기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3.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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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4월 7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 가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이 무주택 세대원으로 중소기업 장기근로자에게 주)삼호가 건축한 ‘전주 우아한시티’아파트를 특별공급 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주택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81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1세대(84C 1세대)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재직중인 중소기업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한 재직기간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대상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작성해 4월 7일까지 전북중기청 조정평가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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