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이용시 피난안내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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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이용시 피난안내도 확인해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8.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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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행안부는 숙박업소 유형별로 보건복지부(공중위생), 문화체육관광부(관광숙박),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민박), 소방청(화재예방) 등 각 부처가 자체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숙박업소에서의 화재 발생은 매년 360건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여서 사고의 체계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숙박업소는 공간 구성 측면에서 단일 건물에 여러 용도의 공간이 공존하면서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객실 독립성 측면에서 투숙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설들이 피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며, 투숙객 특성 측면에서 피난대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불특정 다수의 피난약자가 장기투숙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았다.
일반숙박업에서의 화재 100건당 인명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수는 4.4명, 부상자수는 27.3명이며, 종류별로 사망자는 여인숙(13.5명), 여관(7.2명), 모텔(2.2명) 순이고, 부상자는 모텔(31.4명), 여인숙(30.8명), 여관(14.8명) 순이다. 주요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과부하/과전류, 단선, 절연열화 등), 부주의(담배꽁초, 화원방치, 음식물 조리) 등이며, 모텔·여관에서는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미확인 단락, 담배꽁초가, 여인숙에서는 담배꽁초, 미확인 단락이 주요 화재 원인이었다. 따라서 숙박업소를 이용시 피난안내도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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