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위반 순창군수 2심서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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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위반 순창군수 2심서 징역1년 구형
  • 투데이안
  • 승인 2011.02.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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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강인형(65) 전북 순창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수의 결심공판에서 "피고(강 군수)는 군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수의계약 선정과 관련해 마을 이장에게까지 수의계약을 넘겼다."며 "이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으로 활용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또한 피고는 농약 무상지원이라는 허위 선거공약도 위법하다."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에 반해 강 군수 변호인측는 "피고는 기부행위와 관련해 수의계약 과정에서 관련성이 없다."며 "검찰은 증거의 신빙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1심은 공사업자가 추천한 사람이 10%의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관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수의계약은 금전이 많이 남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군수 역시 이날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군이 발주한 수의공사 중 2007년부터 최근까지 3건에 불과해 얻은 이익도 크지 않고 또한 기부행위들로 지난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6·2지방선거 당시 선고공보물에 농약무상지원 등의 공약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과 마을 농로확포장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혐의다.

강 군수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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