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일괄이전 헌법소원 30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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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일괄이전 헌법소원 30일 제출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5.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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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당했다'며 오는 30일 LH 일괄이전 헌법소원 청구할 방침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토지주 등 10명은 '정부의 일방적인 LH 경남 일괄이전으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3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전북지역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청구서에 "혁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LH가 분산배치가 경남으로 일괄배치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과 당초 전북으로 오기로 한 토지공사가 배치되지 않아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 도의회는 LH 이전 주체인 국토해양부와 장관을 상대로 일괄이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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