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군단위 법정의무 계획으로 용역대상은 관내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 및 항만구역 등을 제외한 1.4㎢이다.
세부적으로는 건축물 권장용도 및 밀도계획 방향, 기반시설계획 및 환경관리 방향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최성운 도시계획과장은 “산단을 제외한 시 순수 공업지역이 해망동 일원 해안가를 따라 형성돼 있어 이러한 특성을 살려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현실성 있고 내실 있는 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산단과 달리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는 순수 공업지역에 대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형별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1년 1월 5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2년 1월6일 시행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주민·전문가·시의회 등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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