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무단점용, 보행지장 등 해소
전주시 완산구가 노점상 가로정비요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부여해 차량이용 노점상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완산구는 오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위주의 단속을 실시한 뒤 11월부터 강력한 제재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신호등 코너와 신시가지 이면도로, 대형아파트 단지 입구 등 차량과 사람 통행이 잦은 주변이 중점지역이다.
완산구는 앞으로 무단도로점용 차량노점상에 대해 과태료를 발부하고 고의적으로 이동하지 않을시에는 견인조치할 방침이다.
완산구 관계자는 “노점차량은 주로 시민이 자주 통행하는 시장입구, 교차사거리 등에서 상행위를 벌여 교통 정체현상을 야기하고 있으며 기동성으로 단속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 “지역상인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단속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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