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소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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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소홀, 과태료 부과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1.10.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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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돼지사육농가 대상 항체 60% 미만

전북도는 소 ?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실시여부 확인검사를 실시해 구제역백신 항체양성율이 60% 미만인 돼지사육 13개 농가를 적발하고 농가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백신항체가 소 80%미만, 돼지 60%미만일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에는 최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는 도내 소사육 232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항체양성율 80%미만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돼지사육 167농가중 13농가에서 항체양성율 60%미만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최근 일부농가에서 구제역에 대한 긴장감이 해이되고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효율적인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백신접종 실명제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지원과 함께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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