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방지하고 보행상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 확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계도 위주의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강력한 단속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서백현 김제시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문화의식을 조성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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