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북혁신도시내 아파트 '떳다방'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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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북혁신도시내 아파트 '떳다방' 지도단속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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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시장 송하진)는 전북혁신도시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불법전매 및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 전주지역의 분양시장 호황을 틈타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고 분양아파트 주택전시관 인근 (속칭) ‘떳다방’ 등 이동중개업소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합동지도단속반은 전라북도ㆍ완주군ㆍ시청ㆍ구청이 참가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전매행위, 주택분양가의 비정상적 웃돈 형성, 부동산시세 조작, 분양권 매매행위 및 무면허 중개, 미등록 전매 등을 중점단속하며, 적발된 업체에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적 수요층이 상당하고 이를 부추기는 ‘떳다방’ 중개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주택분양가의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어 지역 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갈 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동향에 따른 것이다.

‘떳다방’이란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주차장, 도로 등)에 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분양권 불법거래 등 전매 차익을 노린 무허가 브로커 행위를 말한다.

전주시는 부동산거래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전북혁신도시내 아파트 분양시장을 중점대상으로 △불법 전매행위 △주택분양가의 비정상적 웃돈(프리미엄) 형성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시세 조작 행위 △분양권 매매 호객행위 등 '공정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무면허 중개 △미등록 전매 △수수료 과다 청구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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