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초의회, 국회 유통관련 특별법 조속처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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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초의회, 국회 유통관련 특별법 조속처리 건의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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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피해대책도 요구
-조지훈의장 “국회 원안 통과 기대”

전국 228개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는 국회에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일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 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최근 타결된 한미FTA에 따른 농·축산·어업 피해대책도 정부에 함께 요구했다.

조지훈 전북대표회장은 27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제161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회 이미경의원 등이 발의한 이 특별법은 유통산업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영세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이라며 “원안대로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 회장은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특별법 국회 처리 촉구 건의안’을 통해 “그동안 전국 기초의회는 재벌유통업체의 독식을 막고 영세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 단축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을 요구해왔다”고 전제한 뒤 “이번에 국회가 발의한 특별법은 이러한 요구를 담고 있는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원안가결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회장은 또 “대형점포의 영업시간을 평일과 토요일, 백화점의 경우 10시부터 19시까지, 대형마트 등은 10시부터 22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회장은 “지금처럼 대형유통업체가 하루 24시간 문을 연다면 대한민국에는 재벌유통업체만 남게 되고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역시 적절한 휴식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월8일 발의된 국회 특별법에 따르면 유통서비스 근로자들 상당수가 근골격계 질환과 하지정맥류 질환 등에 시달리거나 중증도 이상의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장은 “국회의 특별법은 재벌유통업체와 영세업체간의 상생과 유통근로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법 취지를 살려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FTA로 우리의 농·축산·어업에 대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한미FTA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건의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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