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署, 통학차량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
상태바
임실署, 통학차량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2.01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경찰서(서장 이승길)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2월 한 달간‘어린이통학차량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 승ㆍ하차 사고방지를 위해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어린이 승ㆍ하차시 안전확인 소홀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하차 후 어린이의 승ㆍ하차 확인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준수를 확인하고,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의 법규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실경찰서 한 관계자는 "관내 통학차량 운전자 40여명과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중인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을 대상으로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실=김철수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