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6일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국회의원선거 등 업무의 효율성과 완벽한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내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및 무단전출자의 경우 최고ㆍ공고 후 직권정리 하며, 일제정리 기간 중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자진 신고 등록, 발급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고창군 민원봉사과에서는 조사원 방문조사에 대해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고창=양병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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