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도 분할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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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도 분할이 가능해요!”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2.08.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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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

무주군은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도 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이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으로 등기돼 있는 토지로서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무주군 지적관리 김연흥 담당은 “그동안은 건물이 있는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로 등기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에서의 토지분할 제한 규정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하지만 특례법의 시행으로 점유상태를 기준한 절차만 거치면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물론, 토지관리에 대한 효율성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무주군은 현재 공유토지조사에 착수, 건축물대장과 연계한 조서작성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달부터는 현지조사와 함께 주민홍보에 나서는 등 행정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특례법에 의거한 원활한 공유토지 분할을 위해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분할사항 및 이의신청, 분할조서 심의결정, 공부정리, 등기촉탁 등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백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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