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관련 자동차등록 업무시간 연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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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관련 자동차등록 업무시간 연장 실시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2.08.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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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9월 31일까지 자동차등록 업무시간을 오후7시까지 연장한다.

이번 업무시간 연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 차량을 말소하고 대체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대체취득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인수증명서와 피해사실확인서(해당 읍면동장 발행)를 제출하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보험협회에 의하면 “전부손해증명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를 하고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근거로 발급되며 부분손해의 경우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더라도 차량도어, 썬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와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갑성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업무시간 1시간 연장이 자동차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의 편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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