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인 소득사업자금 30억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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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업인 소득사업자금 30억 융자 지원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2.10.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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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농업인 소득사업자금 융자지원 신청

 순창군이 FTA와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소득사업과 영농기반 확보, 경영안정을 위해 11월초 3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이고, 연 1.5%의 저금리에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8천만원 범위 내에서 농협순창군지부를 통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각종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로 FTA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2차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기금상환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8월 이후 기금상환 대상자들 중 태풍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상환기간 연장 신청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돈 버는 농업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본 기금이 농가들의 소득사업에 적기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기금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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