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범죄신고는 112“” 경찰민원상담은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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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범죄신고는 112“” 경찰민원상담은 182
  • 이상영 기자
  • 승인 2012.11.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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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서장 이원영)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긴급범죄신고는 112”로,“경찰민원상담은 182”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112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한 사건사고를 접수, 처리하게 되고, 182는 그 외 피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고소ㆍ고발 등의 신고절차 안내가 필요하거나, 이미 접수된 범죄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상황 문의, 교통단속 등의 경찰업무에 대한 불만제기, 기타 경찰업무 관련한 문의 등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이원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강력사건이 발생하여 경찰관의 긴급출동이 경우 112가 민원전화로 인해 통화중이어서 신속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112는 단순히 신고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강력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경찰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 민원전화로 인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원영 서장은 이전에는 어린이들의 112장난전화나 주취자의 하소연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찰단속이나 교통정체에 대한 불만 등 민원성 문제가 112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112는 긴급범죄신고”,“182는 경찰민원신고”체제를 확립하여 경찰이 더욱 신속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범죄에 출동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신고로 인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실=이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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