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쌀직불금 신청접수…신청자격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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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쌀직불금 신청접수…신청자격 대폭 강화
  • 투데이안
  • 승인 2009.06.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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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쌀직불금 신청접수…신청자격 대폭 강화 

전주시가 올해 쌀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30일 시에 따르면 쌀소득보전직불금 실경작 농업인 지급받도록 법률이 지난 3월 개정된 것과 관련, 내달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동에서 대상 농업인들로부터 쌀 직불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청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의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 누구나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쌀직불금을 05∼08년 기간중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조건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격요건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이거나 2년이상 1만㎡이상 경작자 또는 직불금 수령대상 농지의 영농을 승계받은 자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올해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은 내달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 확인서와, 영농기록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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